1년 현금 지원 가능 내용 담은 특례 부칙 담아
세종시의회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무상교복 지원 방식을 담은 조례안을 우여곡절 끝에 마련했다. 지급방식을 현물로 하되 내년 1년 간은 한시적으로 현물과 현금 병행이 가능토록 특례조항을 넣은 안이다.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29일 제53호 2차 정례회 제8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윤형권 부위원장이 이번 회기 마지막 회의인 만큼 내년 무상교복 시행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에 따라 긴급 발의해 상정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지원 방식을 현물로 하되 제7조 지원방식에 대한 특례 부칙을 둬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현금과 현물 지급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윤 부위원장은 “부칙 특례조항의 시행규칙을 정하는 것은 교육감이기 때문에 각 학교장이 각각 지급방식을 결정하면서 나타나는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행규칙만 추가 마련된다면 내년에 차질 없이 무상교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안위는 앞서 지난 23일 현물 지급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현금 지원도 가능토록 한 내용이 담긴 수정안이 기습적으로 접수되자 상병헌 위원장이 원안을 돌연 철회하면서 수정안도 자동 폐기됐다. 상임위까지 통과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갑자기 제출되고, 원안이 철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학부모들은 일단 조례안 통과를 반겼다.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시의회에서 현물지급 조례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원안철회까지 이르렀던 매끄럽지 못한 과정과 민의를 거스르는 의정이 얼마나 큰 저항을 불러오는지 시의회는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시의회의 우왕좌왕한 의정 활동을 꼬집었다. 이어 “겸허하게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진정 시민 의견을 존중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도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시의회가 끝까지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협의회 관계자는 “일단 무상교복 현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환영한다”며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세부규칙을 잘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시행부칙으로 교육감에게 공을 떠넘긴 것은 의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교육청 김보엽 교육행정국장은 “무상교복 정책 취지를 잘 살리면서 2015년부터 교육청 지침으로 도입된 학교주관구매제도 정신을 반영해 시행규칙을 마련해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이 편안한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