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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의정비 4년간 동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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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의정비 4년간 동결 결정

입력
2018.11.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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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위원회, 2019~2022년 적용

“어려운 지역경제 감안”… 8년간 동결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장병익)는 29일 시청 7층 상황실에서 개최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2022년도 울산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4년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서울, 부산, 광주, 경북, 경남 등이 의정비를 인상 결정했으나 조선 및 자동차 등 울산의 주력산업 침체로 대규모 실직 등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의정비가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하는 범위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숙의ㆍ고심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10월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의정비를 자치단체의 주민수,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재정여건 및 인구감소 등 여러 사항을 고려했다.

울산시의원의 현재 의정비는 5,814만원(월정수당 4,014만원 의정활동비 1,800만원)으로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동결된 데 이어 2022년까지 동결이 되면 8년간 동결 되는 것으로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는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지난 28일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기 위하여 4년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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