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15일부터 수도권 운행 제한
전체 등록차량의 10%... 내달부터 확인
노후경유차 등 차량 269만대가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됐다. 이는 전체 등록차량 2,300만대의 약 10%로, 차량 소유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데이터베이스(DB) 기술위원회’에서 이같이 분류를 완료하고, 앞으로 본인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5등급 차량 269만5,079대 가운데 경유차가 266만4,188대로 99%를 차지했고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가 3만891대였다. 경유차는 대부분 2008년 이전 등록된 노후 차량이며, 휘발유차는 1987년 이전 생산돼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경우 자동차 분야 하루 미세먼지 배출량의 52%인 약 55.3톤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보유한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2월 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와 웹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금 고지서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도 활용해 안내할 예정이다. 5등급 분류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본네트와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사진, 차량번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한국환경공단으로 확인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배출가스 등급은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류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받도록 되어 있다. 전체 등록차량 가운데 1등급은 90만대였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2~4등급은 내년 상반기에 분류하고,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등급이 정확하게 분류되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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