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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날 수도권 못 달리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69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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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심한 날 수도권 못 달리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69만대

입력
2018.11.29 15:04
수정
2018.11.29 19:21
13면
0 0

내년 2월 15일부터 수도권 운행 제한

전체 등록차량의 10%... 내달부터 확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 제한 조치가 실시된 지난 7일 오전 서울 강변북로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폐쇄회로(CC)TV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 제한 조치가 실시된 지난 7일 오전 서울 강변북로 인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폐쇄회로(CC)TV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노후경유차 등 차량 269만대가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분류됐다. 이는 전체 등록차량 2,300만대의 약 10%로, 차량 소유자들은 다음달 1일부터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데이터베이스(DB) 기술위원회’에서 이같이 분류를 완료하고, 앞으로 본인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5등급 차량 269만5,079대 가운데 경유차가 266만4,188대로 99%를 차지했고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가 3만891대였다. 경유차는 대부분 2008년 이전 등록된 노후 차량이며, 휘발유차는 1987년 이전 생산돼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경우 자동차 분야 하루 미세먼지 배출량의 52%인 약 55.3톤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보유한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2월 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와 웹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금 고지서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도 활용해 안내할 예정이다. 5등급 분류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본네트와 엔진후드 등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사진, 차량번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한국환경공단으로 확인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배출가스 등급은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류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받도록 되어 있다. 전체 등록차량 가운데 1등급은 90만대였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2~4등급은 내년 상반기에 분류하고,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등급이 정확하게 분류되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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