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등 희귀ㆍ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이 내년 상반기부터 수입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해졌다고 29일 밝혔다.
단 대마초에서 유래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취급승인 등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해 하위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허가품목 현황 (`18.11.26.기준)
성분명 | 상품명 | 효능․효과(요약) | 허가 주요국가 |
Dronabinol | MARINOL | - 식욕부진을 겪는 에이즈환자 - 항암 치료를 받은 뒤 구역 및 구토 증상을 보이는 환자 |
미국 |
Nabilone | CESAMET CANEMES |
- 항암 치료를 받은 뒤 구역 및 구토 증상을 보이는 환자 | 미국, 영국, 독일 |
THC, CBD | Sativex | -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경련 완화제 |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
CBD | Epidiolex* | - 드라벳증후군(영아기 중근 근간대성 간질), 레녹스가스토증후군(소아기 간질성 뇌병증) | 미국 |
* EpidiolexⓇ
- 대마초에서 추출된 CBD와 참깨오일, 에탄올, 감미제, 방향제가 함유된 경구 액제(100m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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