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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최근 감리 받은 제약·바이오기업 10곳 경고만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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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최근 감리 받은 제약·바이오기업 10곳 경고만 주기로

입력
2018.11.2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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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기업에 과징금 3.5억 부과, 삼정회계법인 또 제재 받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최근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를 받은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징계 대신 경고와 같은 계도조치만 하기로 했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바이오 업계의 회계 처리를 두고 시장의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증선위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제약ㆍ바이오사들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12월 회계감리를 실시하겠다는 사전예고를 한 뒤 올해 3월 개발비 비중이 높은 제약·바이오 기업 22곳을 상대로 감리에 들어갔다. 감리 과정에서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감독지침’을 내놨다. 신약, 바이오시밀러 등 약품 유형별로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할 수 있는 시점을 제시해준 게 골자다. 예컨대 제너릭(합성의약품 복제약)은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 계획 승인, 진단시약은 제품 검증 단계에서 개발비를 장부상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증선위는 감독지침을 발표하면서 감리를 진행 중인 제약ㆍ바이오 기업 22곳에 대해 개발비 회계처리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제재하지 않고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도록 계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증선위는 당시 내놓은 감독지침을 이번에 그대로 반영했다. 우선 개발비 자산화 시점에 판단 오류가 있는 10개사에 대해 제재하지 않고 경고, 시정요구와 같은 계도조치만 하기로 했다. 또 감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도 18회계연도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오류수정을 반영하는 경우 별도 조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유진기업에 대해 3억5,9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년간 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유진기업은 대여금에 대한 회수 가능성이 낮은 데도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대여금에 대한 충당금을 적게 쌓았다. 유진기업은 2014년 1분기부터 2016년 3분기까지 1,084억원의 충당금을 덜 쌓았다. 증선위는 유진기업의 감사인이었던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충당금 과소적립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했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20%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유진기업에 대한 감사를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삼정회계법인은 최근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감사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증선위로부터 중과실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또 제재를 받게 됐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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