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 “선거법 위반 방조”라며 대전지검에 접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을) 국회의원이 현직 대전시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방조했다는 내용의 고소ㆍ고발장을 28일 오후 대전지검 민원실에 접수했다.
김 의원은 지난 6ㆍ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 의원의 비서관 출신 자원봉사자 A씨가 금품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와 김 의원에게 지역구를 물려 준 전문학 전 의원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고소ㆍ고발장에서 “지난 4월 11일 오후 5시쯤 박 의원에게 A씨가 1억원을 요구했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A씨와 아직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으니 돈을 함부로 만지지 마라. 부득이하게 돈을 쓸 일이 있을 때가 있으니 저 사람들을 제외한 심부름할 사람을 구해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박 의원은 금품 요구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판사 출신으로서 금품 요구 행위가 범죄인지를 몰랐을 리 없는 만큼 엄중히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고소ㆍ고발의 배경을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불법 선거자금 건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는 입장문을 통해 6ㆍ13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서구을에서 발생한 불법 선거자금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불법선거자금 사건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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