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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전력도’ 사망사고 낸 황민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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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전력도’ 사망사고 낸 황민 징역 6년 구형

입력
2018.11.28 18:37
수정
2019.02.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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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 “고개 숙여 사과”... 유족 “합의 의사 없다”

8월27일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황민씨가 몰던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구리소방서 제공
8월27일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황민씨가 몰던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구리소방서 제공

2명이 숨진 음주 교통사망 사고를 낸 뮤지컬 연출가이자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45)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황씨는 과거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전력까지 드러났다.

의정부지검은 28일 의정부지법에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앞서 황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돼 재편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음주운전은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떤 말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다하겠다.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사망자 유족들은 그러나 “합의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이날 재판부에 냈다.

황씨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쯤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IC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씨와 뮤지컬 배우 B(33)씨 등 2명이 숨지고 황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황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104% 상태에서 시속 167㎞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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