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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 골드만삭스에 사상 최대 75억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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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 골드만삭스에 사상 최대 75억원 과태료

입력
2018.11.28 17:24
수정
2018.11.28 2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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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정 없었지만 경각심 일깨우기 위해 과태료 상향

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 적발된 영국 소재 외국인 투자기관인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사상 최대인 75억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안을 확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과태료 10억원 부과를 증선위에 건의했지만 증선위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과태료를 대폭 상향했다. 최근 5년간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71곳 중 45곳(63%)은 당국으로부터 ‘주의’만 받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26곳도 최고 부과액이 6,000만원에 불과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30~31일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종목(401억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다만 증선위는 조사 결과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비롯 대부분 국가는 실제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하고 주식도 빌리지 않은 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차입 담당자는 애초 업무프로그램상 ‘온라인 협상’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보관기관)에 차입을 요청할 의도였지만, 실제론 ‘차입결과 수동입력’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입력하는 실수를 했다. 후자는 증권사가 전화나 메신저로 기관투자자와 주식 차입 협상을 하고 그 결과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방식이다. 실제 주식 차입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를 알지 못한 직원이 공매도 주문을 내면서 결과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됐다는 게 증선위의 설명이다. 골드만삭스의 온라인 차입 프로그램은 대여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차입한 주식이 잔고에 입고되도록 설계돼 있지만, 전화와 같은 오프라인 방식은 대여기관 승인 없이도 차입담당자가 임의로 차입이 이뤄진 것으로 입력할 수 있다. 골드만삭스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했다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앞으로 당국은 무차입공매도 등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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