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이제서야 상임위 통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이제서야 상임위 통과

입력
2018.11.28 16:45
수정
2018.11.29 00:09
4면
0 0

29일 본회의 통과 전망… 사망사고 최소형량 ‘3년 이상’ 수정… 윤씨 친구들 “원안 후퇴 화 난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재근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재근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간 정쟁으로 논의가 지연되던 ‘윤창호법’(음주운전 처벌 강화)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기며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르면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형량 기준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과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와 법제사법위는 28일 각각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윤창호법은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ㆍ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발의됐다.

행안위는 이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상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개정안은 처벌 건수를 2회로 낮췄고 형량 기준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도 강화됐다.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의결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5년 이상’이던 원안의 최소 형량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으로 수정돼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씨 친구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죄 양형인 최소 5년을 지켜내고 싶었다. 화가 난다”고 항의했다. 법사위 의원들은 법 체계를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의 경우 동승자 처벌 기준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