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이 추진 중인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절차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8일 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 배기열)는 한국GM 2대 주주인 KDB 산업은행이 “주주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한국G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한국GM이 지난달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거나 재항고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GM의 R&D 법인 분리 절차는 일단 중단된다. 앞서 한국GM은 지난달 19일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 주주총회를 열어 R&D 법인을 분리하기로 확정했다.
노조 등 분리 반대 측에서는 GM이 한국에서 철수할 사전정지 작업을 위해 이 같은 법인분리를 시도한다고 주장한다. 한국GM 노조는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3,000명의 생존권을 빼앗아간 GM이 또 정부ㆍ노조ㆍ국민이 반대하는 법인분리를 획책하고 있다”며 “시설투자에 사용하라고 정부가 지원한 8,100억원을 꿀꺽 삼키고 법인을 분리하겠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측은 “R&D 법인 설립은 글로벌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확보해 한국GM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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