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이어 같은 피해자 친 70대도 입건
만취 상태에서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도망간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남성에 이어 같은 피해자를 들이받은 70대도 경찰에 입건됐다.
충남서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들이받고 달아난 피해자를 친 혐의(도주치사)로 B(7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4시 55분쯤 서산시 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C(56)씨를 자신이 몰고 가던 포르테 승용차로 밟고 그대로 지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3분 정도 뒤 자신의 로체 승용차로 C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다.
두 차량에 연이어 치인 C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에 있던 차량 파편 등을 분석해 발생 7시간 만에 A씨와 B씨를 모두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5%)가 넘는 0.065%였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음주량ㆍ체중 등을 토대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하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1%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고가 난 지 전혀 몰랐다”고, B씨는 “동물을 친 걸로 생각됐다”고 각각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고, 1차 사고로 C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A씨를 구속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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