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판단에 따른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목적이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원 가량이다. 이를 근거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이런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청구했고, 이에 대한 판결 이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바이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삼성바이오는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대표이사 해임 안건을 주주총회에 올려야 한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신청에 대해 투자자와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신청에서 제외됐다고 삼성바이오 측은 설명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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