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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업 새 사업자 모집에 증권사 대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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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업 새 사업자 모집에 증권사 대거 지원

입력
2018.11.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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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곳 신청, 내년 3월 최대 3곳 예비인가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현황, 금융위 제공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현황, 금융위 제공

정부가 내년 최대 3곳에 부동산신탁업 인가를 내주기로 하고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2곳이 신청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12개사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중 3곳에 대해 내년 3월 예비인가를 내줄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예비인가엔 증권사들이 대거 신청서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증권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신영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신영자산신탁(가칭)이란 이름으로 예비인가 신청서를 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투부동산신탁, 부국증권은 연합자산신탁, 대신증권은 대신자산신탁, NH농협금융지주와 농협네트윅스는 NH농협부동산신탁, SK증권과 바른자산운용은 바른자산신탁으로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이들은 설립 예정 회사 이름과 최대주주 구성 등을 담아 당국에 예비인가 신청서를 냈으며, 예비인가를 받으면 회사 설립을 추진하게 된다.

향후 금융감독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중 최대 3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예비인가 심사 땐 △자기자본 △인력과 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등 5가지를 평가하는데 당국은 이 중에서 대주주 적합성과 이해상충방지체계를 면밀히 따질 방침이다. 신탁회사가 대주주에 일감을 몰아주는 식의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선 안 되는 걸 막겠단 취지에서다.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회사는 인적ㆍ물적요건을 갖춘 뒤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를 받은 후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인가 후 최초 2년간은 고객 부동산을 관리하며 수수료를 받는 관리형 토지신탁만 허용하고 이후엔 신탁사가 직접 사업비를 대고 부동산을 개발하는 차입형 토지신탁을 허용하는 조건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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