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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측 "채무 확인되면 변제, 명예훼손 법적대응"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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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측 "채무 확인되면 변제, 명예훼손 법적대응" [공식]

입력
2018.11.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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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레인컴퍼니 제공
사진=레인컴퍼니 제공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 측이 부모 채무 불이행 의혹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혔다.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28일 공식입장을 통해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과 관련해 당사자인 비의 모친이 이미 고인이 되신지라 정확한 사실관계의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당사 대표와 비 부친이 상대 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레인컴퍼니 측은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했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 받지 못했다. 또한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 결국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레인컴퍼니 측은 "당사와 비는 상대 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에서, 비 본인이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이라며 "다만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의 인터뷰와 거론되는 표현(잠적, 사기, 문전박대 등)들로 당사의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버지, 특히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에 아티스트 및 그의 가족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 측은 부모 채무 불이행 의혹이 불거진 지난 27일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와 만나 채무 사실관계 유무를 정확히 확인 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 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낸 바 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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