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심야할증 요금이 시가 제출한 5,400원안이 아닌 4,600원으로 기존보다 1,000원만 올리는 내용으로 시의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실제 인상은 내년 초 이뤄질 전망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시가 제출한 인상폭이 시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다만 심야 기본요금 거리는 2㎞에서 3㎞로 연장된다.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은 기존에서 1시간 앞당긴 오후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된다. 단거리 승차거부 방지를 위해서다.
기본요금의 경우 기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시 제출안이 그대로 의결됐다. 시간요금은 100원당 31초, 거리요금은 100원당 132m다.
이 안은 앞으로 시의회 본회의, 시 물가대책위원회, 시장의 확정,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때문에 연내 인상안 확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