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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폭행한 30대 영장… 피해자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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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폭행한 30대 영장… 피해자 중상

입력
2018.11.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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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길고양이를 챙기는 이른바 ‘캣맘’인 이웃 주민을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3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30분쯤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인 B(60)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길고양이가 꼬인다는 이유로 B씨가 아파트 단지에 놔둔 고양이 사료를 버리는 등 캣맘인 B씨와 수개월 전부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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