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친하다며 특별사면(특사)을 대가로 수천 만원을 뜯어낸 40대가 구속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구치소에서 만난 사람에게 임 실장과 친분이 있다고 속이고 특사를 약속,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43)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성동구치소 수감 중이던 최씨는 같이 복역하는 A(55)씨에게 임 실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접근했다. 임 실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할 당시 정책기획실장을 맡았다고 속이며 자신이 곧 출소하는데 임 실장에게 말하면 A씨도 특사로 풀려나게 해 줄 수 있다고 한 것.
최씨는 출소 두 달 뒤 A씨의 딸(30)을 만나 “임 실장이 법무부 심사위원과 교정본부에 말하면 어머니가 특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임 실장이 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챘다. 구속기간이 남아 여전히 구치소에 지내고 있는 A씨는 “속은 게 억울하다. 여든이 넘은 모친의 전 재산을 털다시피 한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돈이 없어서”라고 진술했다가 “A씨가 나를 예쁘게 봐줘서 사업자금으로 돈을 준 것이지, 사기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출석을 7번이나 미루고 거주지를 바꾸는 등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라며 “동종 전과도 수 차례 있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가 ‘임 실장 이야기가 그래도 제일 잘 먹힐 것 같아서’라고 진술했다”라며 “자기 아들이랑 임 실장 딸이 같은 초등학교를 다녀서 한 번은 봤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청와대 사칭 사기가 잇따른다는 보고를 받고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라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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