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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 불똥... 포인트ㆍ마일리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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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 불똥... 포인트ㆍ마일리지 줄어든다

입력
2018.11.28 04:4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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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서비스 축소해달라”는 업계 요청에 당국도 “충분히 검토해 볼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카드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카드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쓰는 대가로 카드사에서 받는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같은 부가서비스 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가 당국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악화를 상쇄하는 차원에서 3년으로 규정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고 당국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전가될 판이다.

[저작권 한국일보]지난해 카드사 마케팅 비용_신동준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지난해 카드사 마케팅 비용_신동준 기자

27일 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사장들은 지난 2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위원장이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을 확대하는 내용의 카드 수수료 방안을 발표하기 앞서 카드업계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드사 사장들은 이 자리에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을 연 매출 30억원까지 확대할 경우 수익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이 경우 현재 3년으로 규정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상품 출시 3년 뒤 금융감독원의 ‘상품약관 변경신청’ 심사가 통과하면 해당 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상품 출시로 카드사의 수익이 나빠졌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더구나 ‘수익 악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지금까지 금감원 심사를 통과한 사례는 거의 없다. 카드사들의 요구는 3년으로 고정된 의무유지기간을 단축하고 ‘수익 악화’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금감원 심사를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다. 한 카드사 임원은 “소비자로선 혜택이 줄어 불만일 수 있지만 카드사 입장에선 이를 줄여야만 수지를 겨우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을 논의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이 확 줄면 상품에 딸린 부가혜택을 기대하고 가입한 카드소비자들만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카드사들이 쓴 마케팅 비용 6조1,000억원 중 상품 약관에 명시된 부가혜택은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엔 카드를 쓸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항공사 마일리지, 통신비ㆍ관리비 할인, 특정상품 할인 등이 포함된다. 더구나 무이자 할부 등 약관에 담겨 있지 않은 비탑재 혜택은 카드사들이 약관 개정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줄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혜택이 한꺼번에 줄어들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카드업계 관계자는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소비자 혜택은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정부가 카드사를 달래려고 약관 변경 허용까지 검토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무리하게 해치는 나쁜 선례만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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