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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4만여개 올려 11억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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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4만여개 올려 11억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8.11.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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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업로드팀 고용 음란물 웹하드에 올려

서류 빼돌리고 음란물 삭제 등 증거인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문 업로드팀을 고용해 4만6,000여개에 달하는 음란물을 웹하드에 올리고 검색어 필터링을 무력화시키고 경찰 수사에 허위 자료를 제공한 웹하드 대표 등 일당 1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웹하드 대표 A(39)씨를 구속하고, 동업자 B(39)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쯤 서버 유지보수업체를 운영하던 B씨와 C(46)씨 등과 공모, 웹하드를 소유한 주식회사를 인수한 뒤 음란물을 웹하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웹하드에 장기간 접속하지 않아 사실상 휴면계정인 회원들의 아이디(ID) 953개를 음란물 판매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정과 이메일, 비밀번호 등 회원 정보를 무단 변경해 자신들이 통제했다.

3명으로 업로드팀을 꾸린 이들은 무단 변경한 아이디로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음란물 4만6,000여개를 업로드시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체 매출에서 음란물이 70% 가량을 차지하고 외부 판매자들이 콘텐츠를 판매할 경우 포인트를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회원수를 늘리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월 1,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체 업로드팀을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게시물을 내려 받기 위해 설치해야하는 프로그램에 소스코드를 사전 조작해 음란물을 다운로드하는 회원들이 불법콘텐츠 유통을 막는 필터링으로 차단되지 않게끔 조작했다.

또 웹하드 유지보수비를 과다 계산하는 등 수법으로 약 86억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대표인 A씨를 포함한 회사 직원들은 가짜 IP주소나 서버를 제공하거나 서류를 빼돌리고 업로드한 음란물을 일괄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학원강사 등 일을 해오던 A씨는 친구인 B씨 제안을 받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승우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기업형 웹하드 불법음란물유포 범죄는 여성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중대범죄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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