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임대료ㆍ건물사용료)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실상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적 성격을 인정해주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사립유치원의 공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정부ㆍ더불어민주당 안과 정면으로 대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일단 전에도 말했듯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생계형 교육사업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별도의 회동에서 곽상도 의원이 만들어 온 법안 초안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고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의원은 “개별 위원들의 의견을 추가해 빠르면 하루 이틀 내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준 돈과 학부모들이 준 돈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회계수단을 마련해 분명하게 하되, 학부모 부담금은 학부모들이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설사용료를 인정해주는 대신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도입과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추진 등은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시설사용료를 국가가 보상하는 부분은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ㆍ여당과의 갈등이 예고된다. 교육부는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른 사유재산의 공적 사용에 대한 보상은 교지ㆍ교사의 제공에 강제성이 있어 기본권이 제한될 때만 해당된다”며 유치원 설립자는 시설사용료 지불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른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추진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19일 MBC라디오에서 시설사용료 국가 지급과 관련해 “한유총 측의 민원을 대신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반발한 바 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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