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업자 선정과정 비리 초점
기업신용평가 공모 지침 등 위반
권익위 감사 결과서 문제점 확인
市, 의혹에도 1년 넘게 수수방관
뒤늦게 우선협상자 지정만 취소
“관리감독 부실” 지적 목소리 나와
경기 하남시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H1 프로젝트)’을 둘러싼 비리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간 제기된 특정업체와의 유착 의혹 등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26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지난 14일 하남도시공사(공사)가 추진하는 H1 프로젝트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H1 프로젝트 민간사업자 후순위업체로 선정된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 측은 ‘사업자 선정에 불법 의혹이 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다.
하남 주민들도 지난달 말 “비리의혹을 밝혀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H1 프로젝트 주민 반대 대책위’는 “사업 추진 과정이 베일에 싸여 있다”며 사업철회를 요구해왔다.
하남경찰서는 수사 의뢰 내용을 토대로 자료 수집에 나섰다. 이후 고발인 조사 등을 거쳐 본격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 수사는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의 비리 여부를 밝히는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의 감사 결과 공사의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침 위반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사는 지난해 2월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사업신청 자격을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 업체로 규정했다. 이 지침대로라면 2017년 2월 13일 이전에 받은 기업신용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는 미래에셋대우가 이런 지침보다 3개월이 지난 시점(2017년 5월 12일)의 기업신용평가서를 제출했는데도, 묵인한 채 공모 서류로 인정해 1순위 업체로 선정했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와의 유착 및 특혜 의혹이 계속됐다. 이번 수사도 이런 의혹규명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하남 최대 개발사업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자 하남시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남시는 지난해 7월 관련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1년 넘게 손을 놓고 있었다. 이후 권익위가 지난 7월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떠밀리듯 감사에 나섰다.
감사 결과 기업신용평가서 공모 지침(제11조) 위반을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사업자부터 선정한 지방 공기업법 위반 등 관련 의혹이 실제로 확인했다. 공사 측이 공모서류를 지침대로 밀봉상태로 제출 받지 않아 사전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것도 나타났다.
시는 그제서야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공사 담당자 3명은 징계(정직2개월~견책)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에 고발하라’는 시의회 요구는 끝내 묵살했다.
시 관계자는 “비리의혹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고발까지는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최근 미래에셋대우가 낸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 통보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결국 H1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취소 및 계약해지 절차는 행정 본안 소송 결론에 따라 가려지게 됐다.
‘H1 프로젝트’는 천현ㆍ교산지구 1.2㎢(36만평)에 1조3,000억원을 들여 연구단지(R&D), 물류ㆍ유통, 주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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