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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록 한자시험서 ‘부정행위’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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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록 한자시험서 ‘부정행위’ 의혹 제기

입력
2018.11.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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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자교육진흥회에서 주관한 한자 자격증 시험에서 조직적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가 조사에 나섰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부산 지역의 한 전문대에서 치러진 한자 자격증 시험에서 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답을 공유하거나 휴대폰으로 답을 찾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시험을 주관한 단체의 사이트에 따르면 시험에 응시하는 이들은 ‘휴대전화나 전자수첩 등의 통신 기기류나 전자기기를 고사실에서 휴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시험 감독관은 아예 고사장을 떠나 있어 이런 행동을 제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회가 주관하는 한자 자격증 시험은 사범~8급까지 총 12개 급수로 구성돼 있다. 공인 급수는 사범~3급까지 4개 급수이며, 등록 급수는 준3급~8급까지 8개 급수다. 이번에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고사장에선 등록 급수 시험이 치러졌다. 등록 급수는 공인 급수에 비해 정부 기관이나 기업, 대학 등의 채용∙입학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곳이 많지는 않다.

교육부는 다만 이 같은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는 재학생들의 증언에 따라,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대학과 진흥회 측이 사전에 모의해 벌인 일인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윤경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해당 시험은 국가공인자격시험이 아닌 ‘등록’ 시험”이라며 “현장조사를 나간 뒤 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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