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노조원들이 단체교섭 중인 사측 대표를 감금 폭행해 중상을 입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40여분간 수수방관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6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소재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 40분쯤 사내 금속노조 조합원 10여명이 사측 공동대표 김모(49)상무를 집단 폭행했다.
폭행으로 김 상무는 코와 눈 주변 뼈 등이 부러지고 치아 3개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이날 제2노조와 임단협을 마치고 나오는 김상무와 노무담당 대표를 금속노조원들이 노무담당대표 방으로 끌고가 감금하고 1시간 가까이 집단 폭행했다”며 “노조원들이 평소 김 상무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다가 이번 임단협에 불만, 폭행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폭행과정에서 김상무에게 “집 주소를 알고 있고 가족들도 가만두지 않겠다. 가족까지 똑같이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오후 3시 53분부터 총 6차례나 경찰 112 신고 전화를 걸어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 경찰은 오후 4시 4분부터 지구대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 3~4명의 경찰이 출동한 이후 차례로 20여 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경찰은 출동 이후 40여 분간 폭행이 벌어진 사무실 앞에서 대기만 했을 뿐 현장에 진입하지 않았다. 또한 폭력에 가담한 노조원들이 사무실을 나서는데도 한 명도 검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회사 측은 23일 대표 명의로 충남 아산경찰서에 항의 공문을 보는 한편 경찰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항의공문에서 “집단구타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비명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데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구조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노조원들이 감금을 풀고 빠져나가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2층 출입문에 여성노조원을 앞세운 40여 명이 팔짱을 끼고 현장을 봉쇄해 진입할 수 없었다”며 “현장에 진입하려 노력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으며 노동구호 소음으로 비명 소리 등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서 현행범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진술을 토대로 즉시 수사착수, 폭행가담자를 가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노조측은 지난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노조원들이 사측인사를 집단 폭행한 사실이 없다” 며 “사측의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유성기업은 현대차와 기아차 등에 피스톤링 등을 공급하는 1차 협력사로 노조는 지난 10월 초순부터 2010년 단체협약 복원, 노조파괴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2월 직장폐쇄와 노조탄압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 전 대표이사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기도 했다.
유 전 대표는 2011년 직장폐쇄를 동원한 노조탄압, 기업노조 설립지원, 임금차별을 통한 금속노조 약화 및 기업노조 지원,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미지급 등 혐의로 기소됐었다.
아산=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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