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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내몰지 않겠다’ 공언한 서울대, 학생 징계무효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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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내몰지 않겠다’ 공언한 서울대, 학생 징계무효 판결에 항소

입력
2018.11.26 19:00
수정
2018.11.26 22: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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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대가 시흥캠퍼스 건립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 농성을 벌였던 학생들 징계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성낙인 당시 총장이 ‘교육자·학자적 고민‘을 언급하면서까지 ‘학생들을 소송으로 내몰지 않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다시 법정다툼을 해나가기로 한 것. 해당 학생들은 “학교가 스스로 약속도 뒤엎고 있다” “교육자의 자세가 의심스럽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26일 서울대 본부에 따르면, 대학 측은 ‘학생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1심 법원에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 철회를 요구하면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28일간 본관을 점거했으며 대학 측은 농성을 주도한 학생 8명에게 무기정학, 4명에게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8월 학생들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1년3개월여 만인 이달 2일 법원은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대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해보니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서 무효’라는 내용이고 실제로 본안에 대해선 아예 판단을 하지 않아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고려가 될 여지가 있다고 여겨 항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고 측 학생들은 이날 ‘서울대 본부는 점거 중’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이미 1년 넘게 걸린 1심 소송 결과 징계 처분은 위법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는데, 학생을 또 다시 소송으로 내몰겠다는 서울대 본부를 강력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성 전 총장이 올 신년사에서 “징계 처분의 해제를 결단한 교육자적 학자적 고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징계 해제’를 약속했던 점을 꼬집으며 “’학생들을 소송이라는 불미스런 공간으로 내몰아선 안 된다’고도 했던 그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대 측은 앞선 약속은 ‘징계 철회’가 아닌 ‘진행 중이던 징계 해제’라는 입장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는 이미 해제된 상태이고 학생들이 그로 인해 졸업을 못 하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징계기록 자체를 철회해달라는 건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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