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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 부사령관, 민간 군무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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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 부사령관, 민간 군무원이 맡는다

입력
2018.11.26 11:20
수정
2018.11.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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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개정안 입법예고… “1~2년마다 사령관 바뀌어 불가피”

‘작전’ 넣어 부대명도 개명… “‘작전 수행 전투부대’ 강조 취지”

군 대상 사이버 공격 추이=그래픽 박구원 기자
군 대상 사이버 공격 추이=그래픽 박구원 기자

국방부 직할 사이버전(戰) 전담 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사이버작전사령부’로 개명되고 합동참모의장 산하로 들어간다. 새로 생기는 부사령관 직은 민간인이 맡는다. 사이버 작전 역량 강화를 위한 군사 당국의 조치다.

26일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뼈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을 전자관보를 통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단 개정안은 부대 이름을 바꿨다.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는 전투 부대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한다”고 설명하면서다. 개정안에는 “사령관은 합참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이버 작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예하 부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부사령관 직위를 신설하고 여기에는 2급 군무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대신 현역 대령이 맡아 오던 참모장 자리를 없앴다. 부사령관은 사령관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지금은 대행자가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모호하게 처리돼 있다. “보직 기간이 2년 이상으로 비교적 긴 전문 군무원이 1~2년마다 보직이 바뀌는 사령관을 보좌하게 해 작전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라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개정안은 부대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조항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부대원이 정당이나 다른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상관 또는 부대원의 정치관여 행위 지시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버사는 사이버전에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해 2010년 초 창설된 조직으로, 2012년 대선 당시 요원들이 불법 정치 댓글 작성 사건 등에 연루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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