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의지ㆍ도덕성 후퇴 논란 예상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원권이 정지돼 투표권 등에 제약을 받는 현역 의원에 대한 구제 조치를 다음달 원내대표 선거 직후 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말로 예정된 차기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전당대회)때 당원권 정지로 피선거권이 제한된 특정 의원의 출마길이 열릴 전망이다.
한국당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25일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 현역 의원들에 대한 해제 조치를 다음달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실시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용태 사무총장 등 지도부 의중이 대체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우리 당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따라 당원권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옳지 않으니 합리적으로 당규를 손질하고, 관련 현역 의원들의 당원권 정지를 취소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계파별 셈법이 복잡한 차기 원내사령탑 선출 단계에서 불필요한 잡음 발생 소지를 피하는 쪽으로 시기를 조정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당원권 정지 관련 구체적인 개정 검토 내용에 대해선 “해당 당규의 주무 부서인 당 윤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의 규정과 해외 주요 정당 사례를 비교해 검토하는 작업을 마쳤고, 몇몇 안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당 쇄신 이미지 구축이 절실한 시기인 만큼 쇄신의지나 도덕성 후퇴 역풍을 의식해 다른 당의 관행과 비슷하게 맞추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큰 틀에서 검찰 기소로 즉시 당원권이 휘둘리는 상황은 없도록 하되, 부패범죄 등 민감한 사안을 당이 감싸는 것으로 오해 받지 않는 선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한국당 윤리위 규정 22조에 따르면, △강력범죄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ㆍ배임,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등 범죄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당원권이 정지된 경우는 권성동, 김재원, 엄용수, 염동열, 원유철, 이현재, 홍문종 의원과 이미 구속된 이우현, 최경환 등 총 9명이다.
형평성 문제도 개정이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복당파인 이군현ㆍ홍일표ㆍ황영철 의원 등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바른정당 시절 기소가 이뤄져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 정지라는 당규 적용에 벗어나 있다. 초ㆍ재선을 비롯한 다수 의원이 이를 두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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