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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동의, 모든 직계 존비속 → 배우자 부모 자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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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동의, 모든 직계 존비속 → 배우자 부모 자녀로

입력
2018.11.25 13:29
수정
2018.11.25 18:5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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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임종기에 접어든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때 얻어야 하는 가족 동의 범위가 내년부터 대폭 축소된다. 이전에는 환자의 부모와 배우자ㆍ자녀ㆍ손주 등 모든 직계 존ㆍ비속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배우자와 부모ㆍ자녀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가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ㆍ비속’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내년 3월2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말기ㆍ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가족 2인 이상이 진술한 경우 △가족 전원이 동의한 경우 가운데 1가지를 충족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중 ‘가족 전원 동의’ 규정은 환자가 배우자ㆍ자녀ㆍ손주ㆍ증손주 등 모든 직계혈족과 연락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80~90대 고령 환자는 많게는 수십명의 직계존비속이 있는데, 연락이 안 되거나 교도소 수감ㆍ해외거주 등의 이유로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으면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계속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범위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연명의료 중단ㆍ유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범위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존 기간만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ㆍ인공호흡기ㆍ혈액투석ㆍ항암제투여 등 4가지뿐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체외생명유지술(심장, 폐순환 장치)ㆍ수혈ㆍ승압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2월 존엄사법 시행 이후 지난달 3일까지 연명의료를 중단ㆍ유보한 환자는 2만742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해뒀다가 회복 불가능 상태에 빠져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54명(0.7%) △말기ㆍ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836명(33.0%) △미처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들어섰으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224(30.0%)명 △환자 가족 전원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7,528명(36.3%)이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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