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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고객관리 앱 이용 ‘유흥탐정’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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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고객관리 앱 이용 ‘유흥탐정’ 모방

입력
2018.11.25 11:10
수정
2018.11.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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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일하던 30대 “돈 되겠다”

500여명 조회해주고 2300여만원 챙겨

'유흥탐정' SNS 캡처
'유흥탐정' SNS 캡처

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이른바 ‘유흥탐정’ 모방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탐정’ 모방 서비스를 개설해 의뢰인에게 출입 내역을 확인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정모(33)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는 올해 8월 27일부터 9월 13일까지 약 3주 동안 성매매업소 출입자 확인용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남성 500여명의 성매매업소 출입내역을 조회해주고 2,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메신저 등을 통해 서비스를 홍보하며 의뢰인을 모집했으며,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문화상품권의 일련번호를 대가로 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경기 구리시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던 정씨는 ‘유흥탐정’ 기사를 접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A앱을 이용하면 돈벌이가 되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앱은 유흥업소에서만 은밀히 통용되는 고객관리 앱으로, 업주가 저장한 단골 고객 전화번호 등이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저장돼 있다.

경찰은 정씨처럼 불법 조회 서비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홍보하며 범행을 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는 만큼, 추가 단속과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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