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설공사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담합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계획’을 마련, 이르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가 마련한 이번 제재 강화 방안은 담합업체는 물론 과거 담합이력이 있는 업체까지도 제재하는 것이어서 현행 제재안보다 강력하다.
도는 먼저 시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민간공모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담합업체의 참여(컨소시엄 포함)를 배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모 평가 시 담합 이력 업체에 대해서도 감점을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주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은 지방계약법을 따르지 않고 자체 규정 아래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과 공공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다음 달부터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지구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나 시군이 담합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담합업체나 담합 이력업체가 개발한 신기술(특허공법)을 관급공사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체결 시 내는 계약이행보증금 역시 담합 이력업체의 경우 현재 100분의 15에서 100분 30으로, 공사이행보증금도 100분 40에서 100분의 80으로 강화키로 했다. 경기도가 실시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 선정과정에서도 담합업체는 원천 배제된다.
이밖에 도는 담합업체의 입찰제한 기간과 감점부과 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까지 늘리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입찰담합업체가 민간참여자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행 제도에서는 담합업체가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퇴출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면서 “입찰담합은 공공 발주공사의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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