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가 의무화된다.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던 20~30대 청년 세대 719만명도 무료 건강검진 혜택을 받는다.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방문요양급여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국무총리가 직접 이끄는 자살 예방 정책 전담 위원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부 소관 개정법률안 43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는 신청한 어린이집만 3년에 한번 평가한다. 이르면 내년 6월말 이후부터 개정안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의 국가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도 개정됐다. 현행 40세 이상 지역가입자, 40세 이상 피부양자에서 연령을 각각 20세 이상으로 고쳐 확대하는 것이다.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거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세대원이었던 2030 세대도 건강검진 혜택을 받게 된다.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기틀도 마련됐다. 현재 의료법 제33조 예외규정에 따라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환자가 발생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와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의료진이 왕진 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왕진수가 산정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요양급여 근거를 마련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향후 위원회과 구성되면 경찰청, 자살에방센터 등 기관 간 정보 연계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등을 지원하고,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는 근거도 담겼다.
이 밖에 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시설,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에 대한 감독 및 관리 권한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 등 감독관청에 설치 검사권이 부여되고 공중위생영업자가 기기를 몰래 설치한 경우 최대 영업소 폐쇄를 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법안 국회 통과로 1983년 1·2·3급 자격 제도는 개정 이후 35년 만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을 신설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