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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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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보석 석방

입력
2018.11.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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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뱅크
게티이미지 뱅크

법원이 삼성 노조와해 공작 실무를 총괄했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보증금 등 조건을 걸고 석방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23일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이른바 ‘그린화’(노조와해)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무가 ‘노조 활동을 하면 실직한다’는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 협력업체 4곳을 ‘기획 폐업’하거나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데 조력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불법 제공하는 등의 노조파괴 공작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1일 구속기소했다. 이후 검찰이 공범을 잇달아 추가 기소해 공판준비기일만 10차례 거쳤고 정식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첫 재판은 이달 27일 열린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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