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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문 대통령 직권면직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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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문 대통령 직권면직 지시

입력
2018.11.23 18:28
수정
2018.11.23 21:4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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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靑 직원 기강 해이 지적 일자 “징계기록 남는 절차 밟아라” 질타

6월 말 청와대 인사에서 임명됐던 김종천(가운데) 의전비서관이 지난 7월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6월 말 청와대 인사에서 임명됐던 김종천(가운데) 의전비서관이 지난 7월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음주 후 시민 폭행 사건에 이어 또다시 빚어진 물의로, 청와대 직원 기강 해이 지적이 쏟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 수리 대신 직권면직 절차를 지시하는 등 격노했다.

23일 경찰과 청와대 등에 따르면 김종천 의전비서관은 이날 0시 35분 서울 종로구 효자동 Y음식점 앞에서 청운동 주민센터 앞까지 약 100m 정도 청와대 관용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김 비서관은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 의전비서관은 대통령 행사를 책임지는 자리다.

김 비서관은 이날 의전비서관실 직원 환영ㆍ환송 회식에 참석하고 성북구 정릉동 집으로 귀가하던 길이었다. 같은 실 여직원 2명은 중간에 있는 종로구 평창동 관사에서 내리기 위해 함께 차에 탔다. 청와대는 김 비서관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Y음식점을 찾지 못해 기사를 만나기 위해 차를 몰다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동승자가 뒷좌석에 있는 것을 확인했으나 이미 운전자가 내렸고 대리기사가 도착해 운전이 종료된 상황이었다”며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볼 만한 혐의점이 없어 동승자 신원은 파악하지 않았고 추후 조사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음주운전 단속 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임 실장은 오전 현안점검회의 종료 후 티타임 때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즉각 사표 수리를 지시했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은 오후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불러 사표 수리를 통한 의원면직 대신 직권면직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 직권면직은 징계 기록을 남길 수 있다. 또 동승 여직원 2명에 대해서도 동승자 방조 혐의를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음주운전 강력 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 비서관들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주관 하에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전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집권 3년 차로 접어드는 2019년을 앞두고 국정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심기일전하자는 자리였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특강,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발표도 있었다. 워크숍에 문 대통령과 임 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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