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직원 2명도 경찰조사 결과 따라 징계키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절차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직권면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의원면직이 아닌 직권면직으로, 직권면직을 하면 징계기록이 남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차량에 동승한 청와대 직원 두 명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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