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지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강혁성)는 23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4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오랜 시간 동안 친하게 지내온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오히려 그 신뢰를 범행 수단으로 삼았고, 범행을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씨는 범행을 은폐하고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준비도 철저히 했다”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때마다 수 차례 진술을 변경했으며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조씨가 최후 변론에서도 본인의 아내와 가족에게만 잘못했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는 반성을 표한 적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씨는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4월 27일 10여년 전부터 한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A씨를 차에 태워 경기 포천시 야산에 데려가 미리 준비해둔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2,000만원을 빼앗고 시신을 땅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조씨는 A씨에게 함께 사업을 하자며 필요한 돈을 가져오라고 제안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뒤에는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보이도록 꾸미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도 실제 감옥에서 숨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셈"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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