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관련 소송에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이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홍 의원이 피고인 사해행위 취소 소송(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빼돌린 재산을 되찾는 소송)의 항소심 재판장이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측에서 전화로 ‘홍 의원 사건을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고, 이를 주심판사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개입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검찰은 홍 의원이 2015년 3월쯤 법원행정처 측에 해당 소송의 진행 경과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홍 의원 부탁을 받은 양승태 사법부는 재판 진행 경과와 예상 쟁점 및 결과 등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한 다음 상고법원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을 받기로 계획했다는 것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당시 행정처 소속이었던 이모 심의관에게 2015년 3월과 8월 두 차례 재판 관련 경과 등을 파악해 문건을 작성한 뒤 홍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1심에선 승소했지만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했고, 같은 해 12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리하지 않고 상고 기각하는 제도) 결정을 내려 항소심 결과를 확정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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