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회, 여야 이견 없는 비쟁점 민생법안 90건 처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회, 여야 이견 없는 비쟁점 민생법안 90건 처리

입력
2018.11.23 13:56
수정
2018.11.23 16:38
0 0

윤창호법, 유치원3법은 처리 미뤄져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배우한 기자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배우한 기자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이 없는 9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90건이다. 여야는 당초 15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본회의 보이콧으로 처리가 한차례 불발됐다.

이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로 현행법상 임의사항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을 등급별로 평가하는 제도로 확대됐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정부가 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및 교수법, 건강, 안전 등 6개 항목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한 방식으로 평가를 받거나 어린이집 대표자와 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최하위 평가 등급을 받게 된다.

식품접객영업자가 위조 신분증을 지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이날 가결됐다. 현행법은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신분증 위조·변조나 폭력·협박 등 청소년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무조건 처분 대상이 돼 영업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안으로는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증가 등 상거래 환경이 급변한 상황을 반영,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장의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을 관할 관청에 부여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개정안, 수입식품 안전 검사를 강화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을 방지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가 지연돼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