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1억원 추징 명령도 확정됐다.
박씨는 2014년 1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곽모(57)씨와 공모해 한 중소기업 대표 정모씨에게 “농어촌공사가 발주하는 160억원 사업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1,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박씨가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곽씨는 박씨 영향력을 앞세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생면부지의 상대방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1억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다”며 “피해자 측도 박씨가 구체적인 사업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유환구 기자 redus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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