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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ㆍ람보르기니 등 고급 외제차 대포차량으로 유통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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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ㆍ람보르기니 등 고급 외제차 대포차량으로 유통한 일당 덜미

입력
2018.11.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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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담보 사체업자들이 경기 남양주시 한 창고에 은닉해 놓은 외제차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
대포차 담보 사체업자들이 경기 남양주시 한 창고에 은닉해 놓은 외제차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

람보르기니 재규어 등 수억원에 달하는 고급 외제차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5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가 외제차량 110대를 대포차로 불법 유통해 약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ㆍ장물취득ㆍ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로 중고차매매업체 대표 오모(42)씨와 사채업자 박모(38)씨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리스한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 조모(36)씨, 자가용 자동차를 렌트해 준 이모(26)씨 등 92명은 횡령ㆍ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해 7월 김모(45)씨에게 외제차를 리스해 주면 리스료를 대납해주고 매월 100만원씩 주겠다고 속여 벤츠 차량을 받아냈다. 같은 해 4월 송파구 잠실역에서는 시가 2억원 상당 재규어 차량을 리스해 사용하고 있는 여모(33)씨에게 접근, “15일 간 사용하고 대여료 35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이를 인도 받은 뒤 3,000만원을 받고 사체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차를 손에 넣은 사체업자들은 다시 대포차로 판매하거나 렌트해 주고, 일부를 밀수출 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대포차를 정상차량으로 위장해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개인차량을 렌트해주거나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이들은 사기를 당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제대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가용 일반차량을 빌려주면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되고, 개인이 소유하지 않은 리스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횡령에 해당된다. 경찰 관계자는 “리스차량 이용자들은 리스료 체납으로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며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행위에 제공하는 행위는 대포차 유통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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