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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편' 추진단장, 김명수 대법원장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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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편' 추진단장, 김명수 대법원장 정면 비판

입력
2018.11.22 19:56
수정
2018.11.22 23:3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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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건의안 다시 법원 의견 수렴 이해 안돼”… 金대법원장 리더십 위기 가속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요청으로 법원행정처 개편 등 법원조직법 개정 작업을 총괄했던 외부인사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사법개혁안’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리는 대신 대법원장이 다시 법원 내부 의견을 듣겠다며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방식에 대한 비판은 ‘사법농단’ 사태 대처와 관련한 반발 기류에 더해져 리더십 위기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사법발전위원회(사발위)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단장을 맡은 김수정 변호사는 22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추진단이 대법원장에 건의한 구체적 법률 개정안에 대해 다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의견을 듣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현재 법원이 진행하는 의견수렴 절차는 추진단을 만든 취지와 모순된다”며 김 대법원장을 정면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9월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존 행정처가 법원조직 개편을 주도한다는 ‘셀프 개혁’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 4명과 판사 3명으로 후속추진단을 꾸려 법률 개정안을 맡겼다. 그러면서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며 구체적인 추진일정까지 제시했다. 이에 추진단은 판사 인사권을 포함한 사법행정 총괄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해 2일 대법원장에 보고했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12일 추가로 법원 내부 의견을 듣겠다고 했고, 행정처는 다음달 3일 의견수렴을 위한 법원 내 토론회를 연다고 밝힌 상태다.

김 변호사는 “추진단 활동기간을 (10월9일부터) 3주로 못박았던 대법원장이 법원 내 의견수렴 절차를 한달 이상으로 정한 것”이라며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이 일정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김 대법원장이 의견수렴 필요 이유로 ‘총괄기구로서의 사법행정회의’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총괄기구(집행과 의결)로서의 사법행정회의 신설은 사법행정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법원이 사발위와 추진단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라며 “개혁의 후퇴”라고 밝혔다.

사법 개혁을 위해 직접 임명한 외부 인사가 김 대법원장의 입장 변화와 사법개혁 의지를 정면 비판함에 따라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법농단 사태 대처와 관련해 부작위(不作爲ㆍ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 등 진보나 보수 양쪽에서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취임 후 여러 차례 의지를 표명해온 사법개혁 문제에서마저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은 리더십 위기를 증폭시킬 전망이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 탄핵소추 검토’를 의결한 것에 대해 나흘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서 법원 현안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법원 한 관계자는 “정치적 잡음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걸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행정처 개편에 대해선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아쉬워했다. 사법부 수장의 지도력 부족이 행정이나 조직관리 경험 부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없지 않다.

한편, 추진단장 지적에 대해 대법원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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