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의 급여를 과대 계상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료를 과도하게 받아 챙긴 폐기물업체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논산의 폐기물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직업 급여를 과대 계상하거나 허위 직원을 동원하는 수법으로 10억원대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폐기물업체 대표 B씨와 조경업체 대표 C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올 8월까지 환경미화원 급여를 과대 계상한 임금 장부와 이체명세서를 이용해 논산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로 12억원 정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있지도 않은 직원 6명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하는 수법으로 4억원을, 직원 95명의 급여를 과대 계상해 12억원을 횡령하는 등 법인자금 18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0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직원급여를 과대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0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논산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길거리 청소 용역 등을 위탁 받았다.
C씨도 허위로 직원을 올리는 방법을 이용해 회삿돈 19억원을 횡령하고, 32명의 조경기능사 등 국가자격증과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C씨에게 조경기능사 등의 자격증을 대여한 32명 가운데 대가로 1,000만원 이상 받은 5명에 대해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논산시 폐기물 업체들이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되자 지난해부터 계좌추적 및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벌여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조경업체 4곳의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선 논산세무서에 고발 의뢰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