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기관이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입찰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용노동부 A서기관과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이른바 대행료를 받기로 한 업체 대표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B씨 업체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해 사업을 수주한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해외 전산망 구축 사업 담당 부서로 발령받은 뒤 해당 사업 내부 보고서를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낸 C씨에게 보내주는 등 지난 3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입찰자료와 정보를 C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A씨에게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하려 했지만 ‘해외사업실적’이 없어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이로 인해 자격을 갖추고 명의를 빌려줄 업체를 알아보던 중 B씨를 소개받아 B씨에게 전체 계약금의 8%를 이른바 대행료로 준다고 약속하고, B씨 업체를 주사업자로 해 입찰에 참여했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직접 평가위원으로 제안서 평가에 참여해 입찰참가업체 가운데 B씨 업체에 더 높은 점수를 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기까지 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9일 B씨 업체와 계약대금 28억여원에 용역계열을 체결했고, 5월 29일에는 선금으로 19억원(계약대금의 70%)을 지급했다.
하지만 사업과정에서 입찰 정보 유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B씨가 사업을 맡게 됐고, C씨에겐 5억원 정도가 전달됐다. B씨는 나머지 14억원 정도를 이 사업과 관련 없는 채무 변제, 직원급여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