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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위한 금융제도 개선 지시

입력
2018.11.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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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 불법사금융 방지책 마련 등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재계·노동계 대표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에서 재계·노동계 대표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 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등 금융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고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 문 대통령은 “경영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또 금리상승기 제2금융권 등 고금리 대출 비중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 취약계층 채무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불법사금융업자 단속 강화 △대부업법ㆍ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 정비 △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동차ㆍ조선 등 제조업 분야 금융 지원을 강조하며 “부동산 담보 위주의 경직적 금융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납품ㆍ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라”고 말했다.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선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 적극 추진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 강화도 주문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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