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라돈 침대’ 원인 모나자이트 사용 금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라돈 침대’ 원인 모나자이트 사용 금지

입력
2018.11.22 16:31
수정
2018.11.28 14:44
8면
0 0

원안위, 의류 등에 사용 못하게… 천연방사선 원료물질 엄격 제한

‘라돈 침대’ 사태를 일으켰던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앞으로는 침대나 마스크, 의류, 생리대 등 몸에 가까이 닿는 제품에 이런 원료물질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른바 ‘음이온 발생’을 목적으로도 사용이 금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라돈 검출 신고나 제보를 통해 원안위가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린 제품들은 대부분 원료물질로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 천연 광물인 모나자이트에는 방사성물질인 우라늄과 토륨이 들어 있고, 이들이 붕괴하면서 방사성 기체인 라돈이 발생한다. 라돈이 낸 방사선이 대기 중 분자를 이온화하면 일시적으로 음이온이 만들어진다. 이 음이온이 건강에 좋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일부 업체들이 가루 형태의 모나자이트를 제품에 넣어 과대광고를 해왔다.

지금까지는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피폭선량 연간 1mSv 이하)을 만족하면 모나자이트 같은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을 쓸 수 있었다. 원안위는 이를 개정해 모나자이트 사용을 ‘원천 봉쇄’하고, 음이온이 건강이나 환경에 좋은 것처럼 홍보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수입, 판매자만 원안위에 등록하게 돼 있지만, 법 개정으로 등록 대상을 제조, 수입업자까지 확대한다.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은 “등록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등 벌칙 조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찾아가 방사선량을 측정해주는 서비스도 시작된다. 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지난 2일부터 설치된 생활방사선안전센터에 소비자가 의심 제품 측정을 의뢰하면 측정요원이 직접 방문해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대응 요령을 안내한다. 이를 위해 KINS는 방문 측정인력 1,000명과 장비 2,000대를 순차 투입한다. 김용재 KINS 생활방사선안전센터장은 “현재 태스크포스 포함 32명인 전문 분석 인력을 47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측정서비스는 초기엔 개인이 해외에서 산 라텍스 제품에 대해 우선 시행되고,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 제품이 확대될 예정이다. 최근 동남아시아와 중국에서 사 온 라텍스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시민단체의 신고에 따른 조치다. 원안위는 해당 제품들을 수거해 분석 중이다.

원안위는 생활방사선법 개정을 올해 말까지 마치고 내년 하반기부터 강화한 안전 대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