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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에 협박… 래퍼 아이언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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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에 협박… 래퍼 아이언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8.11.22 15:56
수정
2018.11.22 19: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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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 연합뉴스
래퍼 아이언. 연합뉴스

여자친구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자해ㆍ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래퍼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김영학)는 ‘아이언’이라는 예명으로 알려진 래퍼 정헌철(26)씨의 상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명령도 함께 부과됐다.

정씨는 2016년 9월 연인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려 턱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별을 요구하는 A씨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정씨는 자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허벅지에 스스로 상처를 낸 뒤, A씨에게 “네가 입힌 상처라고 알릴 것”이라며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폭행해 중한 상해까지 입혔다”며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자해하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언론 인터뷰로 피해자 신상을 추적 가능하게 공개하고 피해자를 가학적 성 관념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해 무분별한 댓글에 노출되게 했다”며 “아직까지도 피고인이 범행을 과연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2014년 케이블TV 엠넷의 힙합 프로그램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가수로 데뷔했다. 2016년 11월에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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