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영향으로 지난달 임대사업자 등록자가 전월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1만1,52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5,006명)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났지만, 한 달 전인 9월(2만6,279명)에 비해선 56.1% 줄어든 수치다. 이는 9ㆍ13 대책에서 정부가 주택을 새로 구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사업자 등록 유인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존 보유 주택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전처럼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어 신규 등록 건수는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4,169명)과 경기도(4,185명)에서 총 8,354명이 지난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전체 신규 등록자의 72.5%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396명), 강남구(352명), 서초구(297명) 등의 순으로 등록 건수가 많았고, 경기도는 고양시(602명), 용인시(373명), 성남시(333명) 순이었다. 지난달 말 현재 등록된 전국 임대사업자는 38만3,000여명이다.
10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은 2만8,809채로, 지역별로는 서울(9,247채)과 경기도(9,245채)에서 전체의 64.2%인 1만8,492채가 등록됐다.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지난달 말 기준 130만1,000여채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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