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허파’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곶자왈 면적이 마라도 면적의 330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곶자왈 지대를 정확하게 분류해 면적이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22일 제주도가 2015년 8월부터 국토연구원과 도내 전문가 컨소시엄에 의뢰해 진행 중인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 관리방안 수립’ 용역 중간 결과에 따르면 도내 곶자왈은 7개 곶자왈지대로 분류되고, 면적은 99.5㎢로 확정됐다. 이는 마라도 면적(0.3㎢)의 330배에 이르는 규모다.
또 기존 곶자왈에 포함됐으나 현장 조사결과 곶자왈지대로 분류되지 않은 면적은 43㎢이고, 새로 곶자왈지대에 포함된 면적은 36.5㎢(36.7%)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곶자왈 지대 면적은 당초 알려졌던 106㎢보다 6.5㎢ 줄었다. 용역단은 곶자왈의 범위구역을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 우세 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 기원의 용암류지역’으로 설정했고, 이를 곶자왈 분포지의 경계설정구획기준으로 삼았다.
곶자왈은 숲을 뜻하는 ‘곶’과 덤불을 뜻하는 ‘자왈’이 결합한 제주어로, 화산 폭발로 흘러내리던 용암이 굳어서 쪼개지며 크고 작은 바윗덩어리들이 쌓인 곳에 숲이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곶자왈은 빗물이 지하로 흘러들어 지하수를 생성하고 산소를 공급해 제주의 허파로도 불린다.
용역단은 새로 확정된 곶자왈지대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보전 가치와 훼손 정도에 따라 곶자왈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나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곶자왈보호지역에는 모든 개발을 금지하고, 보호지역 내 사유지는 토지매수청구 대상 지역에 해당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을 권고했다. 곶자왈공유화기금을 조성해 토지매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용역단은 이번에 곶자왈에서 제외되는 비곶자왈지대에 대해서는 '관리보전지역 재정비계획'에 근거해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지로 보전ㆍ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용역단은 남은 용역 기간에는 곶자왈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동안의 생태계 조사 등을 근거로 각 지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만들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즉시 곶자왈 보호지역을 구체화하기 위한 주민설명회와 공람, 주민 의견 수렴 및 검토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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