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신도들에게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문성)는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 목사를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년간 42회 추행 및 간음한 혐의로 기소한 뒤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3만명의 신도가 있는 대형 교회 목사로서 절대적 권위를 이용해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닌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 간음했다”면서 “집단적으로 간음하는 등 범행 경위와 방법이 비정상적이고, 피해자의 수와 범행 횟수도 많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신과 같은 절대적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들이 정신적 배신감으로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원하고 있는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추며 비난해 피해자들이 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원은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 법정 안에 경호인력을 10여명 집중 배치하는 등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이 목사의 신도들로 추정되는 방청객들은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리거나 탄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목사 측은 “반박 자료를 다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반대 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했다”라면서 “무고함을 믿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고소한 음해 사건”이라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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