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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1심서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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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1심서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18.11.22 11:05
수정
2018.11.22 20:4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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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4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부축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4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부축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신도들에게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문성)는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 목사를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년간 42회 추행 및 간음한 혐의로 기소한 뒤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3만명의 신도가 있는 대형 교회 목사로서 절대적 권위를 이용해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닌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 간음했다”면서 “집단적으로 간음하는 등 범행 경위와 방법이 비정상적이고, 피해자의 수와 범행 횟수도 많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신과 같은 절대적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들이 정신적 배신감으로 큰 충격을 받아 엄벌을 원하고 있는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추며 비난해 피해자들이 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원은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 법정 안에 경호인력을 10여명 집중 배치하는 등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이 목사의 신도들로 추정되는 방청객들은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리거나 탄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목사 측은 “반박 자료를 다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반대 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했다”라면서 “무고함을 믿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고소한 음해 사건”이라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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