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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고 6개월 젖먹이 내팽개쳐…’ 비정한 아빠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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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고 6개월 젖먹이 내팽개쳐…’ 비정한 아빠 실형

입력
2018.11.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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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생후 6개월 젖먹이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아빠’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민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쯤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던져 발작과 내출혈 등 상해를 가하는 등 젖먹이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와 금전 문제로 아내와 헤어진 뒤 지난해 6월 26일부터 젖먹이 아들과 이복형제 2명을 혼자 키우면서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이 같은 학대 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민 판사는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쳐 폐해가 매우 큰 범죄”라고 지적하며 “보호ㆍ훈육 책임이 있는 친권자가 피보호 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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