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젖먹이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아빠’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민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쯤 생후 6개월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던져 발작과 내출혈 등 상해를 가하는 등 젖먹이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와 금전 문제로 아내와 헤어진 뒤 지난해 6월 26일부터 젖먹이 아들과 이복형제 2명을 혼자 키우면서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이 같은 학대 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민 판사는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쳐 폐해가 매우 큰 범죄”라고 지적하며 “보호ㆍ훈육 책임이 있는 친권자가 피보호 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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