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찰 출석 때, 수원지검 공안부장 출신 추가 선임
‘혜경궁 김씨’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전관 출신을 변호인단에 영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지낸 이태형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다. 수원지검은 김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곳이다.
김씨는 지난달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2차 출석을 하기 전 나승철 변호사 외에 이태형 변호사를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나와 올해 8월 검사 출신 이남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 수원지검 공안부장, 국가정보원 수사지도관,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 청주지검 충주지청장 등을 지냈다.
김씨가 변호인단에 자신의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 출신의 이 변호사를 영입한 것을 두고 뒷말도 나오고 있다. 결백하다면, 경찰 수사 때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것에 대비해 전관 출신 변호사까지 추가 선임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2010년 12월 수원지검 공안부장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 지급 등 기부행위 제한조항을 위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상곤(당시 경기도교육감) 전 교육부총리를 기소하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경기도당은 성명을 내고 “전임 교육감 당시부터 지급한 장학금을 기부행위로 보는 것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듬해 2월 법원은 이 같은 김 부총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 변호사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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