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공인회계사를 1,000명 이상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외부감사 환경 변화로 회계사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예상에 따른 조치이지만 실무수습기관 수용능력 한계, 감사품질 저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인원을 1,000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850명)보다 150명 늘어난 수치로, 공인회계사 연간 선발 인원이 1,000명을 넘는 것은 2008년(1,040명) 이후 11년 만이다.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은 1999년 500명, 2000년 550명 수준이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회계 전문인력의 수요가 대폭 늘어났다는 이유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선발 인원을 1,000명 이상으로 늘렸다. 정부는 2007년부터 공인회계사를 자격시험 제도로 전환해 최소 선발 예정인원을 공고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연 850명으로 유지돼 왔다.
정부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증가하고 이달부터 새로운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서 회계사들의 감사 업무량이 증가한다는 점을 선발 인원 확대 이유로 꼽았다. 2023년까지 5년간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4.41~4.8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신 외감법에 따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제, 표준감사시간제 등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년 외부감사 인력 수요가 현재 회계법인 및 감사반 소속 회계사 수(1만2,056명)의 6.4%인 772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공인회계사 합격자 중 70%가 수습회계사로 등록한다는 가정 아래 수습회계사로 수요 증가분의 91%를 흡수할 수 있도록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장 회계사들은 인원 증원에 반발하고 있다. 회계사 합격자는 회계법인(2년)이나 기업(3년)에서 실무 수습을 받아야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합격자 대부분을 흡수하는 회계법인의 수습회계사 채용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선발인원을 늘릴 경우 회계법인은 경력자가 이탈하는 자리를 저 연차 인력으로 대체할 유인이 생기고 이는 외부감사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회계인력 증원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2020년 이후의 적정 선발인원은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감법 개정 과정에서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다수 도입돼 기업의 회계인력 확보가 더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회계법인 내 보상체계 합리화 등 감사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실무수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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